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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025년 변경된 지원제도 총정리

by 마음의 쉼표 2025. 3. 18.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출산 직후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이번 변경으로 휴가 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동안 급여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휴가를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된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뭐가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만 가능했고,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 달라집니다. 🎉

 

휴가 기간: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모두 급여 100% 지원
사용 방법: 기존 1회 분할 사용 →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즉, 배우자 출산휴가가 더 길어지고,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것이에요.

 

💡 단,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출산휴가는 좋은데, 급여 지원도 되나요?" 🤔
네!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동안 급여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5일 급여 지원 → ✅ 2025년 변경: 20일 급여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 내부 규정 적용)
지원 내용: 20일 동안 평균 임금 100%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1회만 분할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 예시)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방법

출산 직후 5일 사용 + 1개월 후 5일 + 3개월 후 5일 + 4개월 후 5일
출산 직후 10일 연속 사용 + 2개월 후 10일 추가 사용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이렇게 하면 끝!)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에 신청 후 사용하고, 급여 지원은 따로 신청하면 돼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2️⃣ 휴가 사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3️⃣ 심사 후 급여 지급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1️⃣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2️⃣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평등 상담 서비스 ☎1551-9811]로 문의하세요!


⚠️ 사업주는 반드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사업주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5 – 핵심 정리

📅 휴가 기간: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기존 90일에서 연장)
💰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모두 지원 (대기업은 회사 내부 규정)
📌 사용 방법: 기존 1회 분할 사용 →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 사업주는 반드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고용평등 상담 서비스 ☎1551-9811]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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