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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대상 정리

by 마음의 쉼표 2025. 4. 20.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공 서비스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건강웰빙

✅ 지원내용

  • 상담 횟수: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상담 유형: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
  • 서비스 단가:
    • 1급 유형: 회당 8만 원
    • 2급 유형: 회당 7만 원
  •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 70% 초과~120% 이하: 10%
    • 120% 초과~180% 이하: 20%
    • 180% 초과: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 재신청: 당해 연도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고객센터: 1566-3232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이버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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