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공 서비스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건강웰빙
✅ 지원내용
- 상담 횟수: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상담 유형: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
- 서비스 단가:
- 1급 유형: 회당 8만 원
- 2급 유형: 회당 7만 원
-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 70% 초과~120% 이하: 10%
- 120% 초과~180% 이하: 20%
- 180% 초과: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 재신청: 당해 연도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고객센터: 1566-3232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이버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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