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12개월)씩 총 2년이었던 것이, 부모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18개월)씩,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된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와 관련한 사항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법
✅ 육아휴직 연장 조건: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자동 연장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즉,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예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용 방법
부모기존 육아휴직 (2024년까지)변경된 육아휴직 (2025년부터)
엄마 | 최대 1년 사용 가능 | 최대 1년 6개월 (18개월) 사용 가능 |
아빠 | 최대 1년 사용 가능 | 최대 1년 6개월 (18개월) 사용 가능 |
총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이처럼 2025년부터는 부모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전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제외
✅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150만 원)
- 4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50% 지급 (최대 120만 원)
- 일부는 복직 후 지급: 첫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최대 160만 원 지급 가능! (아빠의 달 제도 적용)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한 명은 기존 급여(최대 150만 원), 다른 한 명은 통상임금 100% (최대 160만 원) 지급
- 단,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만 적용됨
📌 예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급 250만 원 기준)
육아휴직 기간급여 지급 비율한 부모당 지급액부부 동시 사용 시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60만 원 (아빠의 달 적용) |
4~12개월 |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13~18개월 (연장분) |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이처럼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최대 20일 사용 가능)
육아휴직 외에도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내용
- 기존: 출산 후 10일 사용 가능
- 변경: 출산 후 20일 사용 가능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로 확대
이로 인해, 아빠들도 출산 후 더 길게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2️⃣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심사 후 지급 결정 (약 14일 소요)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제출)
- 급여 지급 신청서
-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필요 시 제출)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5.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가져올 변화
이번 개편으로 인해 부모들은 더욱 여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최대 160만 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되어 아빠의 육아 참여 증가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쉽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