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데 도움 받을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사업은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복지 서비스로, 특히 고령자, 장애인, 질병 퇴원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단기간(한시적)으로 재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과가 총괄합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긴급성
- 수술, 입원, 부상, 주 돌봄자의 사망·입원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 돌봄 필요성
-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은 사람
💡 참고로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해요.
✔ 주요 위기 상황 예시
- 수술 후 퇴원했지만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경우
- 돌보던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갑자기 악화된 경우
-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발견된 경우 등
단, 단순 육아, 자살시도, 학대, 자연재해 등 다른 대응체계가 필요한 사례는 제외됩니다.
✔ 연령 및 소득 조건은?
- 원칙적으로 성인(19세 이상) 대상
- 예외적으로 아동도 위기상황이면 지원 가능
- 소득 제한은 없음,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형입니다. 즉,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 제공 서비스
- 식사 보조,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기본 돌봄
- 청소, 정리 등 가사 지원
- 보행, 외출 동행 등 이동 지원
- 방문목욕 서비스 (지역에 따라 운영 여부 다름)
⏰ 이용 시간
- 기본 최대 72시간 지원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사용 가능
- 30일 이내 소진 권장
-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30일 추가 연장도 가능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기준
- 야간 서비스 등은 지자체 기준으로 가산 수가 적용 가능
- 기본 금액은 정부 지원, 초과 금액은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
예: 야간 가산수당 30분당 1,500원까지는 정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대리 신청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등)
- 법정대리인, 후견인, 통장 등 이해관계인
- 공무원 직권 신청
전화 신청
- 담당자가 신청서 대리 작성 가능 (유선 동의 필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선택
✔ 선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대상자 가정 방문 평가 (점수제, 최대 14점)
- 대상자 선정
- 14점 이상: 선정
- 6점 이상: 위원회 심의 후 선정 가능
- 6점 미만: 지원 불필요 판정
- 서비스 제공 (돌봄기관 연계)
- 사후 관리 (지자체 및 광역 사회서비스원)
☎️ 문의처 정리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 복지로 홈페이지
✅ 마무리 요약
- ✔️ 질병, 수술, 부상 등 긴급 상황에 최대 72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목욕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가능
- ✔️ 소득제한 없음 / 본인부담은 소득 따라 차등
- ✔️ 온라인, 방문, 전화 모두 신청 가능
- ✔️ 신청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공공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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